2024년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 원 → 월 100만원, 1세 월 50만 원 → 월 70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급날짜에 대해 알아본다.
■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을 보전해 가정에서 부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1세 아동을 지원한다.
■ 부모급여 선정기준, 인상액
구 분 | 0세(0~11개월) | 1세(12~23개월) |
2023년 | 70만 | 35만원 |
2024년 | 100만원 | 50만원 |
2023년보다 0세 아동은 30만 원, 1세 아동은 15만 원 올랐다.
부모급여 선정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한다.
단,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다.
■ 서비스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함께 신청
2. 온라인 신청
1)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2) 정부 24(www.gov.kr)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 아동이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꼭 신청할 것!
▶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함.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반드시 보육료로 신청 할 것!
▶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면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신청할 것!
▶ 보육료 및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 금액보다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 부모급여 지급날짜
2024년 1월 25일 목요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은 2024년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되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도록 하자.
추가로, 부모급여 신청시 같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으로 '첫만남이용권'이 있다.
함께 신청하면 되니 같이 기억하면 좋겠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 지급된다.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루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