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사업주는 ①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②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도입(재고용, 정년 연장 폐지) ③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 ④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사업주 등의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근로자는 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②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③ 월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 ④ 해당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피보험기간 2년 이상 등의 근로자를 지원한다.
■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법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계속고용제도 유형, 시행일 등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관할 지방노동청에 한다.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규정, 사내운영 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지하면 된다.(전자우편, 기업 홈페이지, 핸드폰 문자 등)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수준 및 기간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 원)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
지원기간 연장 대상
2024년에 최초로 계속고용된 근로자와 종전에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에서 2023.12.31. 기준으로 기존 지원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 계속고용장려금 신청기간
고령자 계속교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 계속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계속고용일이 2024.2.1. 근로자의 경우 1분기 말일(2024.3.31.)의 다음날인 2024.4.1.부터 2025.3.31. 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용 24(www.work24.go.kr) 사이트에서 기업, 기업지원금, 고용유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한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topArea=EBM00
■ 계속고용지원금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2023년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되었고, 계속고용제도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제조업, 소규모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