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서울시민 누구나 예측불가의 사고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민 시민안전보험을 마련했다.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청 재난안전관리-재난안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민안전보험의 개요, 사고 유형에 따른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서류, 보험청구 및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 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에 문의한다.
▶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KB컨소시엄에 이메일 또는 팩스(0507-7774-0662)로 접수한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절차를 한 눈에 보기 좋게 알아본다.
※ '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22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보험금 문의 및 청구한다.
■ 2024년 시민안전보험 개요
▶ 운영기간은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단, 사회재난 사망의 경우 2023년 2월 1일부터 가능하다.
▶ 피보험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이다. 자동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 보험사는 KB손해보험 컨소시엄으로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있다.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2,000만원 보장된다.
보장항목 | 내용 | 금액 |
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2,000만원 |
자연재해 |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
의사상자상해보상금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2,000만원 한도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1~14급) | 1,000만원 한도 |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 1,000만원 한도 |
■ 2020~2023년 보장내용
구분 | 2020~2021 | 2022 | 2023 |
보장내용 | (사망)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강도상해 : 1,000만원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강도사해 : 1,000만원 한도 (부상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1~5급) : 1,000만원 |
(사망) 자연재해(9.1~12.31),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한도 (부상치료비)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1~7급) : 1,000만원 |
(사망) 사회재난,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후유장해)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한도 (부상치료비)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1~14급) : 1,000만원 한도 (보상금) 의사상자 상해 : 2,000만원 한도 |
보 험 사 | 농협손해보험(☎1644-9666)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KB손해보험컨소시엄(☎1522-3556) |
청구 방법 |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 | 이메일 및 팩스 |
■ 2024년 시민안전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보험금은 사고 피해를 본 시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사망사고의 경우)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 안내된 보험금 청구서류는 참고용으로 서류 준비에 앞서 반드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필
요서류를 문의하여야 한다.
▶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 작성시 위임해 주시는 분들도 작성이 필요하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 자연재해·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 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류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① 공통서류
②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③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
▶ 실버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류_실버존, 스쿨존 사고확인서류)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청구서 등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다.
서울시 : 분야별 정보 → 안전 →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안내
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506117
▶ 보험금 청구서와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및 팩스(0507-774-0662) 접수한다.
▶ 보험금 청구시기
서울시에서 보험에 가입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 가능하며,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 20~’ 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 22년 이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 23년 이후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KB손해보험 컨소시엄(☎1522-3556)에 청구하면 된다.
추가로 시민안전보험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보장내용에 맞는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신청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