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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0만원 서울시민 누구나 보장받는 시민안전보험! 개요, 보장내용, 청구서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by sunnyteen 2024. 1. 24.

서울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서울시민 누구나 예측불가의 사고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민 시민안전보험을 마련했다.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청 재난안전관리-재난안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민안전보험의 개요, 사고 유형에 따른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서류, 보험청구 및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 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에 문의한다.

▶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KB컨소시엄에 이메일      또는 팩스(0507-7774-0662)로 접수한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절차를 한 눈에 보기 좋게 알아본다.

※ '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22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보험금 문의 및 청구한다.

 

■ 2024년 시민안전보험 개요

운영기간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단, 사회재난 사망의 경우 2023년 2월 1일부터 가능하다.

피보험자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이다. 자동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험사 KB손해보험 컨소시엄으로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있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2,000만원 보장된다. 

보장항목 내용 금액
사회재난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2,000만원
자연재해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의사상자상해보상금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원 한도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1~14급) 1,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1,000만원 한도

 

 

■ 2020~2023년 보장내용

구분 2020~2021 2022 2023
보장내용 (사망)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강도상해 : 1,000만원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강도사해 : 1,000만원 한도

(부상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1~5급) : 1,000만원
(사망) 자연재해(9.1~12.31),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한도

(부상치료비)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1~7급) : 1,000만원
(사망) 사회재난,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후유장해)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한도

(부상치료비)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1~14급) : 1,000만원 한도

(보상금) 의사상자 상해 : 2,000만원 한도
보  험  사 농협손해보험(☎1644-9666)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KB손해보험컨소시엄(☎1522-3556)
청구 방법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이메일 및 팩스

 

 

■ 2024년 시민안전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보험금은 사고 피해를 본 시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사망사고의 경우)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 안내된 보험금 청구서류는 참고용으로 서류 준비에 앞서 반드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필

    요서류를 문의하여야 한다.

 

 ▶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 작성시 위임해 주시는 분들도 작성이 필요하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 자연재해·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 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류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① 공통서류

    ②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③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

 

▶ 실버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류_실버존, 스쿨존 사고확인서류)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청구서 등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다.

서울시 : 분야별 정보 → 안전 →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안내

 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506117

 

  보험금 청구서와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및 팩스(0507-774-0662) 접수한다.

 

보험금 청구시기

 서울시에서 보험에 가입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 가능하며,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 20~’ 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 22년 이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 23년 이후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KB손해보험 컨소시엄(☎1522-3556)에 청구하면 된다.

 

추가로 시민안전보험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보장내용에 맞는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신청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