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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내용

by sunnyteen 2024. 2. 2.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임신 · 출산 진료비부터 영양제, 출산 의료비 지원까지 한 번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임신 후 영양제 지원부터 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 후 혜택 등에 대해 하나하나 신청하기가 여간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정부 24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임산부는 보건소나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임신, 출산 지원신청이 번거로워 미루고 있다면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자.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지원내용

대한민국 모든 임산부가 지원대상이다.

지원내용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주민센터와 보건소, 온라인에서 한 번에 통합 안내, 신청할 수 있다.

 

전국 공통 서비스 

일괄신청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의료급여수급자), 철분·엽산제 지원, 맘편한 KTX, SRT 임산부 할인,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에너지 바우처, 청소년 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개별신청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위기임신 전문 상담

서비스 안내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자체 개별 서비스 : 임신축하선물, 임산부 주차증, 산모교실등 지자체에 따라 다르다.

 

전국 공통 서비스의 상세 내용을 알아본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이신부의 경우 140만 원 기본지급) 지원된다.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 후 2년까지, 2세 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된다.

 

철분·엽산제 지원

철분제, 엽산제 현물로 지원되며 엽산제는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지원,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을 지원한다.

철분제는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한다.

엽산제는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맘편한 KTX, SRT 임산부 할인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한 회원  중 임신부 외 보호자 1명을 지원하고 출산(예정)부터 1년까지 KTX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된다.

SRT 임산부 할인 등록을 완료한 SR 회원 중 임산부 외 보호자 1명(보호자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하다)을 지원하고 출산(예정)부터 1년까지 지정된 좌석 운임의 30% 할인한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 지원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한다. 

서비스 기간(단축, 표준, 연장) 선택에 따라 5일에서 40일 정도 지원된다.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다.

 

표준모자보건수첩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대상으로 임산부 수첩 및 아기수첩이 제공된다. 

표준 모자보건수첩을 통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 검진 및 양육등에 대한 필수, 객관적 정보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장 증진을 위한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 지급한다.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되며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청소년 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만 19세 이하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지원한다. 

 

■ 맘편한 임신 원스톱 신청방법 및 문의

정부 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로 방문 신청 할 수 있다.

처리 절차는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산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 서비스별 처리 부서(기관)에 신청정보 전송, 처리 결과 개별 안내 및 서비스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 문의 시에는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정부 24 콜센터 15898-218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