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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결제에 필요한 아이행복카드 신청대상, 신청방법, 보육료결제, 관련부서 문의번호

by sunnyteen 2024. 1. 27.

보육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대신에 전자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결제하도록 하는 보육전자바우처 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로서 부모의 정책 체감도는 향상되었고 보육료 신청 지급 정산 등에 수반되는 어린이집과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이 대폭 경감되었다.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카드인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서나 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

 

 

■ 아이행복카드 신청대상자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동의 부모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한다.
 

■  아이행복카드 신청 방법

 ▶ 정부지원 보육료 지원 대상자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온라인 복지로(www.bo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 보육료 미지원 대상자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또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NH농
협 등 영업점 방문,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보육료 및 아이행복카드 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동의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카드연결계좌 통장 또는 통장사본 확인(사본제출 불필요)
 
 ▶ 추가서류
  - 장애진단서(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및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결정 통지서
(만 3~8세의 발달지체만 해당)
  - 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보육료 지원자 중 행복이음을 통해 다문화 가족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난민인정증명서
 
관련 서류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 아이행복카드(보육료) 결제

 - 부모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단말기에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 한다.
 
 ▶ 결제방법
  - 방문결제 : 매월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
  - 인터넷결제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결제
  - ARS결제 : ARS(1566-0244)로 보육료 결제 
  - 모바일결제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링크를 통해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앱을 다운로드하여 결제 가능하다.
 
 ▶ 결제금액
  - 정부지원금과 부모부담금의 총액 결제(평균 5일 이내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급)
 
 ▶ 신용카드 연회비 부모부담 없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아이행복카드 관련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내선번호 1번)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카드 발급 및 부가서비스 등 문의
    KB국민카드 : 1588-7900
   신한카드 : 1544-8868
   우리카드 : 1599-9977
   NH농협카드 : 1644-2336
   하나카드 : 1599-7733
   롯데카드 : 1899-4282
   BC카드 : 1899-9559

 

복잡한 것 같지만, 아이사랑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결제 기간에 어린이집에서 부모님에게 결제 요청을 한다.
그때 직접 아이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어린이집에 결제를 하든, 인터넷, 앱을 이용하여 보육료 결제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