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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육비 연말정산 - 교육비 공제 대상 및 공제 범위, 연말정산 신청 필요 서류 발급 방법

by sunnyteen 2024. 1. 23.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시기다. 어린이집 교육비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며 교육비 공제는 무엇인지, 교육비 공제 범위, 한도, 필요 서류 발급 및 신청까지 알아본다.

 

 

■ 교육비 공제, 공제 대상 및 공제 범위

 

교육비 공제

본인을 포함하여 본인의 기본인적공제대상자에게 해당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된다.

근로자 본인은 전액,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 원

을 한도로 한 금액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된다.

 

교육비 공제 대상 기관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②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등이다.

또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제한 없음)을 위하여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등도 교육비세액공제의 범위에 포함된다.

 

공제대상 교육비 종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일정 요건의 학원 및 체육시설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초,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중, 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초, 중, 고등학생 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원 한도)

 

이 중에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보육료로 정부지원금은 제외하고

보육료, 급식비, 방과 후 과정등의 수업료, 특기활동비가 해당된다.

공제제외 대상은 입소비(입학금), 현장체험학습비, 행사비, 차량비, 도서구매는 해당하지 않는다

 

■ 연말정산 서류 발급 및 신청 방법

연말정산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교육비납입증명서가 필요하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어린이집에 요청해 받을 수 있다.

내용으로는 소득자에 대한 기본정보와 대상 아동의 정보를 기재하고 소득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반드시 작성한다. 

한 해 1월 ~ 12월까지 납입한 내역을 월별로 작성되고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시행령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를 공제받고자 하오니 위와 같이 교육비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신청인의 서명이 들어가고, 

[위와 같이 교육비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내용과 어린이집 직인이 들어간다.

 

특기활동비로 납입된 내역이 교육비납입증명서에 확인되고 홈텍스로 교육비, 특기활동비가 잡힌다면 따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 어린이집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홈텍스로 바로 올려주는지 확인하고, 홈텍스에 올리지 않는다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요청하고 서류를 제출한다. 중요한 것은 교육비납입증명서에 어린이집, 보육기관의 직인이 꼭 들어가야 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