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시기다. 어린이집 교육비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며 교육비 공제는 무엇인지, 교육비 공제 범위, 한도, 필요 서류 발급 및 신청까지 알아본다.
■ 교육비 공제, 공제 대상 및 공제 범위
교육비 공제
본인을 포함하여 본인의 기본인적공제대상자에게 해당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된다.
근로자 본인은 전액,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 원
을 한도로 한 금액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된다.
교육비 공제 대상 기관
①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②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④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등이다.
또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제한 없음)을 위하여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등도 교육비세액공제의 범위에 포함된다.
공제대상 교육비 종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일정 요건의 학원 및 체육시설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초,중,고등학생) |
교복구입비용(중, 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
초, 중, 고등학생 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원 한도) |
이 중에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보육료로 정부지원금은 제외하고
보육료, 급식비, 방과 후 과정등의 수업료, 특기활동비가 해당된다.
공제제외 대상은 입소비(입학금), 현장체험학습비, 행사비, 차량비, 도서구매는 해당하지 않는다.
■ 연말정산 서류 발급 및 신청 방법
연말정산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교육비납입증명서가 필요하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어린이집에 요청해 받을 수 있다.
내용으로는 소득자에 대한 기본정보와 대상 아동의 정보를 기재하고 소득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반드시 작성한다.
한 해 1월 ~ 12월까지 납입한 내역을 월별로 작성되고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시행령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를 공제받고자 하오니 위와 같이 교육비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신청인의 서명이 들어가고,
[위와 같이 교육비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내용과 어린이집 직인이 들어간다.
특기활동비로 납입된 내역이 교육비납입증명서에 확인되고 홈텍스로 교육비, 특기활동비가 잡힌다면 따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