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설 명절 시,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이 1월 30일(화) ~ 1월 31일(수) 발행된다. 1,000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이 5%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된다. 성북구, 용산구 등 13개 자치구는 오는 30일에, 중구, 강동구 등 12개 자치구는 31일에 구매할 수 있다. 자치구별로 구매시간대가 다르니 꼭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일시(1.30~1.31)
구분 | 2024년 1월 30일(화) 13개 구 | 2024년 1월 31일(수) 12개 구 |
09:00 | 성북구, 용산구 | 중구, 강동구 |
10:00 | 관악구, 금천구 | 강북구, 광진구 |
11:00 | 동작구 | 양천구 |
12:00 | 노원구 | 서초구 |
13:00 | 동대문구, 도봉구 | 종로구, 중랑구 |
14:00 | 성동구 | 강서구 |
15:00 | 강남구 | 송파구 |
16:00 | 영등포구 | 은평구 |
17:00 | 서대문구, 구로구 | 마포구 |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를 포함해 신한쏠뱅크,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쏠페이 등 5개앱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원이다.
유효기간은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5년이다.
구매한 상품권은 각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하다.
구매 이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취소할 수 있고, 현금 구매(계좌이체, 체크카드)의 경우 보유금 60% 이상 소진한 경우에 한 해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에 관심 있는 분은 원활한 상품권 구입을 위해 발행 전 일까지 미리 서울페이플러스 등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 상품권 발행 시각에 맞춰 회원가입이 집중되면 자칫 시스템 부하 등의 이유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서울사랑상품권 구매시 꼭 알아두자.
첫번째,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맹점 찾기, 선물하기(오전 9시~ 오후 6시) 서울페이 메뉴가 제한된다.
두번째, 비행기 모드 구매시도 시, 구매대기 순번이 가장 뒷순번으로 이동될 수 있다.
세번째, 선물하기는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로 구매한 상품권만 가능하다. 신용카드 구매는 선물이 불가하다.
네번째, 자치구별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구맨한도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사랑상품권(송파)를 최대 50만원을 구매하였더라도 별도로 서울사랑상품권(강동)을 최대 50만원 구매할 수 있다.
다섯번째, 구매 이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취소 할 수 있고, 현금 구매(계좌이체, 체크카드)의 경우 보유금액 중 60% 이상 소진한 경우에 한해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여섯번째, 서울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5%이다. 따라서 최대 50만원 구매 시 할인금액은 5%인 25,000원이므로 개인부담금인 475,000원만 결제하면 된다.
일곱번째, 서울pay+를 이용한 모바일 간편결제로 별도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맹점주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상품권 결제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페이플러스 고객센터 1544-3737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서울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였지만, 지난해 7%로 줄었고, 올해는 5%로 축소되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발행한 상품권 전액이 많아 발행 규모를 줄였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들은 정부의 상품권 예산 삼감 탓에 발행 규모와 할인율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2021년 3월부터 학원, 영화관, 프랜차이즈에 한하여 사용이 제한된다.
제로페이 가맹된 모든 학원에서 연 매출액 10억원 초과하는 일반교과, 외국어 등 입시학원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어린 자녀 돌봄을 위한 음악, 미술, 컴퓨터 학원 등은 제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기업 계열 영화관 사용 제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사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