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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신청 방법

by sunnyteen 2024. 1. 2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시키고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의료비를 지원한다.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미숙아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된다.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 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된다.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내용, 지원금액 산정방법, 지원한도

 ▶ 의료비 지원 내용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가 해당된다.

 

 ▶지원금액 산정방법으로는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다.

 

 ▶ 지원한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

 ▶ 신청방법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 신청한다.

 

 ▶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퇴원 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 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자 제출(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