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담당 읍·면 ·동 주민센터에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된다.
▶ 기본직불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한다.
▶ 선택직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약작물직불제도로 구분된다.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농지
▶대상농지
쌀 직불 1998년~ 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직불은 2012년 ~ 2014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는 2003년 ~ 2005년 동안 사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을 말한다.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된다.
▶대상자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이다.
① 기본 직불금 수령자(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 '16 ~ '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②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③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00만원 이상) 다만, ①, ③의 농업인, 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 ·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00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이상 경작)추가로 충족이 필요하다.
■ 소규모 농가 직불금
▶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된다.
2024년도부터 130만원으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되었다.
▶농가 범위 : 거주, 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한다.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지급 요건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기준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 이하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 1.55 ha 이하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 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 5,6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 3,800만원 미만 |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 면적직불금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정한다.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한다.
단계 | 1구간(2ha 이하) |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 3구간(6ha 초과) |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205 | 197 | 189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178 | 170 | 162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134 | 117 | 100 |
면적지불금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한다.
■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활동(준수사항)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환경 · 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사항 규정
■준수사항 분야 및 기대효과
분야 | 준수사항 | 기대효과 |
환경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 · 관리 가축분뇨 퇴비 · 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 · 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
물과 땅의 건강 회복 |
생태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 · 사육 · 재배 금비 방제대상 병해출 발생 시 신고 |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
공동체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
농촌 공동체 활성화 |
먹거리안전 | 농약 안정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
안전 · 안심 먹거리 공급 |
제도 기반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 · 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 · 변경 신고 |
경영체 역량 강화 |
17개 준수사항 위반 시 공익직불금 총액의 10% 감액된다.
■ 지급상한 면적
구분 | 농업인 | 농업법인 | 들녘경영체 |
공익직불(논밭 합산) | 30ha | 50ha | 400ha |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19년에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한다.
■ 신청방법
매년 관할 읍, 면, 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2024년에는 농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PC, 자동읍답시스템(ARS 통합콜센터 1334)등을 통한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민으로 2월 1일 ~ 29일 신청하면 된다. 해당 농민에게는 사전에 스마트폰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비대면 신청을 못한 농민은 3월 4일 ~ 4월 30일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공익직불금 관련 문의사항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운영한다.